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기계에 대한 글들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글들을 적을 건데, 그중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건설기계 신규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건설기계란?
우선 건설기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건설기계란 말 그대로 건설하는 데 쓰이는 기계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법으로 건설기계의 종류와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 관련)(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1. 불도저
2. 굴착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 중량 1 톤 이상인 것
3. 로더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 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 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 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 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 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위와 같이 총 27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사항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러한 건설기계가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하려면 일련의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기계 신규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그 외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및 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건설기계 신규등록 시 필요한 서류
건설기계를 신규등록하실 땐, 대개 구입한 업체에서 어떤 서류를 챙겨 오라고 알아서 다 챙겨줍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때때로 있으니 이 기회에 한번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등록신청서 : 보통 등록관청에 서식이 있고, 법제처에도 서식이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서식란에 있습니다)
2. 양도증 : 대금을 받고 판매하는 쪽에서 넘겨줍니다. 이 기계를 정당히 양도한다는, 본인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증서입니다.
3. 제작증 : 마찬가지로 판매하는 쪽에서 넘겨줍니다. 언제 제작되어 있는지 나와있습니다.
4. 제원표 : 건설기계의 제원표입니다.
5. 양수 측 인감증명서 : 양수 측의 인감증명서입니다. 만약, 법인이면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6. (양수 측이 법인일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건설기계 등록 시 공급가액을 적어야 하므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8. 차대각자 2매 : 차대일련번호를 탁본한 각자입니다.
9. (의무보험가입대상인 건설기계에 한하여) 보험가입증명서
10. (양수 측이 법인일 시) 법인등기부등본
11. 한국교통안전공단 확인검사 공문
12. 대한건설기계관리원 형식신고공문
13. 국립환경과학원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도검사성적서
기본적으로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건설기계의 특성(외산, 중고외산 등)에 따라 위의 목록에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 및 기타 비용
1) 취득세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의 3%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다만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은 세율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율은, 등록할 때 등록관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2) 국민주택채권(공채)
국민주택채권이라 하는 공채도 매입하셔야 합니다. 건설기계의 취득가액에 따라 공채 매입비율도 달라지는데, 이 매입비율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마찬가지로 등록 시, 등록관청에 문의하셔야 정확합니다.
3) 수입인지
수입인지는 은행에서 3,000원을 주고 구매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입인지 구입은 현금으로만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수수료
건설기계 신규등록 시, 세금과 별도로 등록관청에서 받는 수수료는 4,000원입니다. 현금이나 카드 모두 수납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1) 등록 및 세금납부까지 다 마치셔야 건설기계번호판 제작지시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해당 제작지시서로 번호판 제작소에 가셔서 번호판 제작의뢰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등록하러 간다면 상관없으나, 대리인이 가야 할 경우 반드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은 사람이 아닌 말 그대로 법인이므로, 법인으로 등록 시 무조건 법인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을 작성하여 가셔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기계 신규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 자동차와 조금 달라 생소하실 수 있으나 생각보다 꽤 많은 곳에서 이용되고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위 정보를 참고하셔서 등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더 좋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