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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기타)5

전세사기와 위장전입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 전세사기 그리고 위장전입. 생각만 해도 아찔한 단어죠. 특히나 요새 부동산 관련하여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럼 예방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께서 가장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전입신고통보서비스 신청이겠죠! 전입신고통보서비스란 말 그대로 내가 전입신고를 했을 때, 전입신고가 되었다고 휴대전화문자(SMS)로 알림이 오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 몰래 나를 전입신고하더라도 내가 금방 알아차리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전입신고통보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인터넷)으로 신청하는.. 2023. 12. 9.
온라인 전입신고 쉽게 하는 방법 온라인 전입신고는 굳이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입니다. 물론 시간이 있어서 동사무소에 간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란 쉽지 않죠. 그러기에 오늘은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1. 정부 24 접속 포털사이트에 '정부 24'를 검색합니다. 검색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여기 링크☞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에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2. 검색차에 전입신고 검색 접속하면 아래의 사진처럼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해서 들어가 줍니다. 3... 2023. 10. 8.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는 방법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서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을 대상으로 계약 후 1달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상'이 아니라 '초과'이므로 6천만 원의 보증금보다 더 많아야 하거나, 월세 30만 원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긴 하나, 계도기간을 부여해 주었고 몇 차례 연장 끝에 현재는 2024년 5월 31일까지로 계도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는 여유롭게 남았지만 하지 않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해둔다면 편하겠지요? 주택임대차계약의 의도는 부동산 시장의 실거래정보를 투명화하기 위함인데요, 신고 시 확정일자를 신고와 .. 2023. 10. 7.
자동차보험종류(대인I, 대인II, 대물, 자차, 책임보험, 종합보험) 및 용어 총정리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까진 전혀 몰랐다가도 운전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알 수밖에 없는 자동차와 관련된 보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개의 일반적인 보험은 들 수 있으면 드는 추가적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 수술비보험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조금 다른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자동차보험은 필수인 것이 있고 거기에 추가로 더 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필수인 것을 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자세히 보죠. 우선 자동차보험은 크게 대물배상이 있고, 대인배상(대인 I, 대인 II)과 자차(자기 차량손해담보)로 나뉩니다. Case1. 만약 사고가 났다. 다행히 차끼리 사고가 났는데 내가 과실이.. 2023. 10. 5.